'남북경협활성화 어떻게 할까' <남북경협포럼>
Newsroh=륜광輪光 newsroh@gmail.com

“새정부가 이산가족 북녘관광 남북교역의 특별선언을 해야 한다!”
7.7선언 37주년을 맞아 남북문제를 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선언을 민간단체가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종로 문화공간 온에서 열린 제120차 남북경협포럼에서 정익현 우리농사서로돕기 이사장(우리누리평화운동 공동대표)은 “지금의 남북관계는 7.4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회귀했다.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는 우리 정부가 88년 7.7선언 3개항을 국가정책으로 공개 선언하고 준수(遵守)하는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장희) 주최로 ‘남북경협활성화 어떻게 할것인가-새정부에 바란다’ 주제아래 온오프로 진행되었고 이장희 교수가 좌장을, 발제자 외 문맹열(남북경협본부공동대표) 현관송(남북경협본부공동대표) 황진규(남북경협본부공동대표) 신만섭(평화통일시민연대남북교류위원장) 로창현(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장, 뉴스로발행인) 이수영(정책과입법연구소장) 등 6인의 지정토론자가 참여했다.
정익현 이사장은 남북자유왕래 등을 다룬 7.7선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이산가족 생사확인 친척상봉 고향방문 ▲조선(북녘)관광 ▲남북교역, 인도적개발협력 사업보장 등의 3개항을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선언하면 북도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정익현 이사장은 “7.7특별선언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했다. 그런데 통일부는 이 법을 지키기보다 외교부를 통하여 미국과 상의하고, 안보실의 승인을 기다리고, 국정원의 간섭도 스스로 요청하는 법 위반을 항상 해왔다”면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통일부는 ’북한주민접촉신고‘조차 선별적으로 수리(受理)하고, 처리 기간이나 처리가 늦어지는 사유에 답변도 없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자와 토론자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이장희 상임대표가 정익현 이사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 北의 계약서와 합의서는 ’친서‘다
조선(북)에서 가져온 계약서나 합의서는 조선의 친서(親書)라고 판단하면 된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철저하게 교육해야 한다. 민주당도 ‘민족 화해 협력 특별법’을 제정해 남북간 합의이행의 신속성을 담보하고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잘 준수하지 않을 때 처벌 규정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7.7특별선언 3개항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면 이산가족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진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내 민간 사무실 개소와 조선 일꾼 직접 채용을 통해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생사 확인된 사람의 친척 상봉, 고향 방문을 실현하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이산가족의 숙소(요양병원, 호텔, 펜션) 필수 시설과 (약국, 병원, 수퍼마켓, 등) 편의 시설을 건설하고 남북 이산가족이 모여 살 수 있다.

◇ 원산갈마에서 시작되는 교류협력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보장이 되는 선에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부터 금강산 관광, 백두산 관광 등 조선 전 지역 관광길이 열린다. 민간 차원의 종교, 체육, 문화, 학술 등 다방면의 교류 협력이 열린다. 남북경협은 활성화되고 남북 간의 개발협력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 남포의 ‘와우도공업지대’, 금강산 온정리의 ‘현풍관광산업지대’의 개발사업은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보건의료협력사업으로 평양에 민간 사무실을 개소하여 우리 의료진의 체류 및 활동을 보장하고 남북 의학 교류, 조선 의사 교육, 병원 의료 활동, 의과대학 설립, 한국인의 치료 목적으로 일상적인 평양 방문이 열린다. 우리 학생들의 평양 유학도 가능하다. 또 조선 예술단 한국 상업 공연, 조선 영화 상업적 상영 및 조선에서 남북공동 영화 제작 등 경제적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다. 인천 ~남포항, 부산~ 나진항, 정기 항선 운항하고 동해, 서해 조선 해역에서 우리 어선 각 100척 씩 물고기잡이가 보장된다. 파탄 난 남북 관계는 완전히 복원되고 적대적 두 개의 국가는 사이좋은 두 개의 국가 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 北의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주목
“이런 자신감은 2022년 2월 7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5호로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근거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해외동포는 다른 나라에 거주하여 살고 있는 조선 민족이다. 한국인도 해외 동포다. 적대적 2개의 국가정책을 선언했지만 이 법의 5조에선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을 강조하고 국가는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한 각계층 해외동포들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농사서로돕기협동조합’은 ‘북한주민접촉신고서’가 수리되면 북한 술 한 컨테이너를 조선 남포항에서 중국 대련 항에 오게 해 ‘북한물품반인승인신청서’를 제출하겠다. 이 술은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통일부가 신속하게 승인하면 남북경협은 활성화되고 남북 관계는 민간 대화에서 국가 대화로 발전할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불허나 보류로 시간을 끌면 남북 간 민간교류 사업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
“남북관계의 파탄(破綻)은 2018년 12월 26일 개성 도라산역 철도 현대화 시설 착공식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반대로 착공식이 기념식으로 축소되었고, 평양에서 달려온 북측 인사들은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철도 착공식조차 마음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현실에 크게 실망했다. 우리측이 제안한 기념 촬영과 식사도 거부하고 평양으로 돌아가면서, 다시는 남측을 돌아보지 않겠다는 결심한 것이 문재인정부와의 관계 단절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평양 양묘장, 평양 조용기 심장병원, 철도 현대화 사업,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민간도 마찬가지였다. 출판, 보건의료, 영화 상영, 남북경협 등 민간교류마저 통일부는 거부하였다. 이제 새 정부가 이산가족, 조선 관광, 남북경협을 국가 정책으로 가져가고 광복 80주년, 분단 80주년 되는 뜻깊은 올해 ‘원산갈마해안지구’에 관광 및 문화예술제’를 위해 대규모 방북단을 구성, 조선 관광의 문을 활짝 열면 좋겠다.”
◇ 우리 주권회복부터 해야 한다(이하 토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구조적 문제는 첫째 유엔사라고 본다. 사사건건 반대했다 유엔사는 과거 유엔총회에서 해체를 만장일치 결정했다. 불법인데 실효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1953년 일인당 국민소득 63달러인 우리나라가 지금 10대 경제대국이다. 미국이 구원자(救援者)라는 허상(虛像)에 매여 주권회복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동맹 충분히 고려하되 국익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주한미군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포함했다. 우리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 사례 보듯 우리가 주권을 강하게 걸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은 첫째 인도주의적이다 민족 내부문제라는 명분 내세워 굴레를 벗어나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 (문맹열 남북경협본부 공동대표)
“민주당정부 들어설 때마다 북한과 교류위해 엄청난 노력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과연 성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교류추진을 되풀이해야 하는가. 이렇게 앞으로 진전할건가.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하고 그만두자 할 수 없다. 계속 외쳐야 한다. 최종목표는 남북간에 통일이다. 통일되야 주변 여건 러시아 미국 맞서려면 국력 커져야 한다. 남한만 가지고는 안된다. 과거 스페인 독일 일본 다 그랬다. 남한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 이러다 국력 쇠퇴(衰退)하면 주변국가 개입하고 간섭한다. 폴란드 이탈리아 체코가 그렇게 당했다. 주변국에 엄청나게 시달렸다. 그런 일 없으려면 어떡하든 최종적으로 통일해야 한다" (신만섭 평화통일시민연대 남북교류위원장)

◇ "가장 중요한 전제, 대북 적대정책 철회" 로창현회장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전제가 있다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백약(百藥)이 무효(無效)다. 북의 ’적대적 두국가‘ 선언에 대해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통일을 포기한게 아니라 대화를 포기한거다. 저들은 자주성이 결여된채 미국에 의해 끌려가는 남한은 동족도 아니요,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며 민족과 통일을 지웠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대체 무슨 방법으로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을까. 한가지 전제가 그래서 중요하다. 당장 북을 불러낼 수는 없지만 신뢰회복의 결정적 단초는 만들 수 있다.
바로 대북적대정책 철회(撤回)다. 그 첫번째 실행이 국가보안법 철폐(撤廢)다. 국가보안법만 폐기해도 북은 남을 다시 보게 될거다. 88년 노태우의 7.7선언은 단독선언이었지만 북방외교와 남북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재명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단숨에 철폐하는 담대한 선언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기 바란다. 돌다리도 두드린다며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사안이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방치한 채 국민주권을 논할 수는 없다. 그것만 해낸다면 저는 자신있게 예언한다. 남북관계는 가만 놔둬도 저절로 풀리게 될 것이다." (로창현 재외동포신문방송언론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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