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잦은 폭설(暴雪)로 고통을 겪고 있는 뉴욕시에서 지난 한달간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은 집주인들에게 발부된 벌금(罰金) 티켓이 2500장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뉴욕시 위생국은, 집 앞 보행자 도로에 쌓인 눈을 방치한 개인 주택이나 건물 소유주에게 1회 적발시 100달러, 2회 이상 상습 위반자에게는 350달러의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매튜 리패니 위생국 대변인은 “보행자 도로에 쌓인 눈을 제때 치워주지 않아, 노인이나 어린이의 낙상(落傷)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집앞 제설 작업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눈이 그친후 4시간 이내에 눈을 치워야 하며 만일 오후 9시 이후에 눈이 그칠 경우, 다음 날 오전 11시 전까지 보행자 도로를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꼬리뉴스>
집앞 제설작업 집주인 책임
뉴요커들이 올 겨울 폭설과 벌금티켓의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벌써 여섯 번째 폭설이 내린 뉴욕에선 아침마다 눈치우는 전쟁이 벌어진다. 출근을 위해 자동차의 눈을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앞 보행자 도로의 제설 작업은 집주인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번 겨울에 뉴욕에 내린 적설량은 평균 56.9인치(약 1.5m)에 달한다. 게다가 1일엔 보기드문 얼음알갱이가 내리는 ‘아이스 스톰’까지 발생해 많은 뉴요커들은 제설작업이 아니라 빙판제거작업까지 해야 했다.
브루클린 보로팍의 한 주택가 앞에서 낙상사고를 당할 뻔 한 메어 로젠버그 씨(58)는 “이렇게 도로가 미끄러운데 눈을 안치우는 집주인들은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