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파리 : 서울 :   시작페이지로 설정 즐겨찾기 추가하기
 
 
 
꼬리뉴스 l 뉴욕필진 l 미국필진 l 한국필진 l 세계필진 l 사진필진 l Kor-Eng    
 
꼬리뉴스
·꼬리뉴스 (13096)
·뉴스로 창(窓) (274)
·뉴스로TV (127)
꼬리뉴스
육하원칙(六何原則)?역(逆)피라미드 형식의 스트레이트 뉴스? 정형화, 제도화된 뉴스만 뉴스가 아니다. 뉴스뒤의 뉴스, 뉴스속의 뉴스를 읽자. 뉴스로에선 "꼬리뉴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일선에서 취재한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뒷 이야기, 기감 없는 에피소드, 촌철살인의 한마디까지, 뉴스로 독자들은 정규뉴스 바로 뒤에 물리는 꼬리뉴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틀에 박힌 뉴스는 거부합니다. 오직 뉴스로만이 가능한 꼬리뉴스에서 뉴스의 새로운 멋과 맛을 느끼십시오.

총 게시물 13,096건, 최근 1 건 안내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민청학련동지회, ‘국민개헌운동 세미나’ 개최

“국민발안 권리 헌법 법률 명시해야”
글쓴이 : 뉴스로 날짜 : 2025-08-11 (월) 10:39:10

“국민발안 권리 헌법 법률 명시해야”

 


 

‘민청학련동지회’가 국민주권행사 보장 등 단계적 직접민주제 도입강화와 직결된 주제를 내걸고 6일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공개세미나를 열었다.

 

민청학련동지회는 박정희정권의 서슬 퍼런 유신체제에 목숨을 내걸고 저항했던 민청학련 구속자 등이 결성한 단체로 이날 참석한 회원은 김택춘, 김학민 사)김병곤·박문숙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종구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백경진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이원희 이사 등이다.

 

강창일 ‘민청학련동지회’ 상임대표는 ‘여는 인사말’에서 “지난 해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모임은 올해부터 당면현안과 주요쟁점 등에 관한 시국토론회(時局討論會)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개헌운동의 현황과 전망 및 과제’ 준비과정에서 국민개헌운동이 갖고 있는 사회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주권, 어떻게 실현할까’라는 제1발제에서 신용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발안 권리를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고 제도화해야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을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이미 3개나 개헌절차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개헌절차법이 실제로 제정된다면, 한시법이건 일반법이건 향후 그것이 모든 개헌절차를 구속(拘束)하게 될 것”이라면서 “문제는 50만 명 이상 서명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대안으로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풀뿌리 원탁회의에 개헌청원권을 보장하되 주민자치회, 지방의회 등 단계적 심사를 거쳐 국회 개헌특위에 청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반해 ‘국민개헌? 국민개헌운동? 국민개헌운동 부활의 첫 단추?’라는 제2발제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겸 ‘민청학련동지회’ 이사는 “학자들이 루소의 직접민주제가 아니라 로크의 대의민주제를 수용했다고 해석하는 우리나라 헌법은 주권과 권력을 구분하면서도 그 차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학자들은 우리 헌법에 국민주권행사 또는 국민권력행사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주권위임 또는 국민권력위임 역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운학 상임의장은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한 국민개헌운동이 87년 헌정체제를 만들어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당당하게 ‘헌법 1조 1∼2항에 반하는 헌법조항은 모두 한정 위헌이다! 국민개헌협약 체결하고 국민주권행사보장 기본법 제정하라!’고 요구할 때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그 어떤 개헌일정을 제시하건, 가장 먼저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서명한 개헌안은 곧바로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헌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질의응답과 의견개진 순서에서는 “국민합의도가 높은 내용부터 단계적이고도 순차적인 부분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개헌권리보장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진행사회를 맡았던 임상우 공동대표는 “참석자 다수가 국민발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국민발안 권리가 보장되면, 너무 자주 국민투표가 실시하어 국고낭비와 국론분열 및 특정세력 악용 등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헌법과 하위 일반 법률 사이에 ‘헌법률’이라 부르는 중간법률이 있다. 우리도 기본권 등 관련 조항은 현행헌법처럼 고치기 어려운 경성헌법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헌법조항 등은 연성헌법 영역으로 넘기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2부에서 자유롭게 개진된 다양한 각종 의견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개헌을 공약했고,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는데다가 제헌절 기념사에서도 개헌의지를 밝혔으므로 그 어는 때보다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언제부터 어떤 내용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관세협상, 안보비용 인상요구 대응, 3대 특검수사 등 긴급 처리해야 당면현안이 밀려있다. 개헌에 관심을 집중하기 어렵고, 집권여당이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겠다고 당론을 정한 것도 아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방향으로 마음을 굳인 것도 아니다.”

 

“청원과 발의는 심의하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거의 같다. 발의발안도 국어사전적 의미가 같고, 다수 국민 역시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개헌절차법 제정 흐름에 과소 대응하거나 과잉 대응하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당분간 개헌절차법에 관심을 집중하기보다 개헌내용과 일정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각각 공개적으로 제시하여 국민은 물론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사진 우문명TV 제공>


이날 참석한 외부인사는 김삼열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제12대 대표상임의장 겸 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윤경로 사)민족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겸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 사업회 상임대표, 오용식 사)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이사장, 장신환 사)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회장 겸 남북평화회의 공동집행위원장, 김성호 직접민주주의뉴스 대표, 김상희 한우리 문화교육원 대표, 김현식 남북평화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이인영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무국장 겸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강현만 시인 겸 작가, 정규호 생명학연구회 부회장, 황영선 역사정상화 전국연대, 정완조 아로니아(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오석문 DMZ평화네트워크 회원, 박철수 한신민주화운동동지회, 노순규 국가개혁포럼 회장, 우문명 문화국가포럼 공동대표 겸 우문명TV 대표, 주권자 이창호,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 겸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상임의장,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임양길 촛불계승연대천행동 공동대표, 표옥란 촛불계승연대천행동 공동대표, 김두루한 참 배움 연구소 소장과 이기순 회원, 윤인희 고질적 난제연구소 소장, 이민석 금융사기 없는 세상 집행위원장 겸 변호사 등이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관세전쟁위기, 직접민주제강화 호기” 시민단체 (2025.8.5.)

국민주권개헌행동-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단 보강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12878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뉴스로를말한다 l 뉴스로 주인되기 l뉴스로회원약관  l광고문의 기사제보 : newsroh@gmail.com l제호 : 뉴스로 l발행인 : 盧昌賢 l편집인 : 盧昌賢
청소년보호책임자 : 閔丙玉 l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133 l등록일 : 2010.08.31. l창간일 : 2010.06.05.
미국 : 75 Quaker Ave Cornwall NY 12518 / 전화 : 1-914-374-9793 l한국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10, 607-204 / 전화 : 010-2041-1942
뉴스로 세상의 창을 연다! 칼럼을 읽으면 뉴스가 보인다!
Copyright(c) 2010 www.newsroh.com All rights reserved.